조직 및 회칙


창연악회 조직구성


- 회장: 박정양 (현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부회장:                    유주환 (현 경희대, 상명대등 출강)
- 연구분과위원장: 김유진 (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 연주분과위원장: 정재은 (현 이화여대, 동덕여대 출강)
- 서기 및 회계: 신원희 (현 성신여대, 삼육대 출강)

- 홍보분과위원장:       정성엽 (현 연세대, 상명대등 출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창연악회 (창작과 연구 악회)이다.

영문명은 The Society of Music Composition and Research이며, 약자는 ‘SMCR’이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 및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창작음악의 활성화와 예술의 학문적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 년 2회의 정기연주회 (봄, 가을)

2) 논문발표 (개인, 공동)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국제 및 국내)

4) 기타 사업

제5조  (분과위원회) 본 회는 학술분과위원회와 연구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고문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회의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한 회원

2) 특별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자

3)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의 건의 및 회원의 동의로 추대된 인사

 

제7조 (회원가입) 본 회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가입된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학회규정 및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  (권리)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자격상실) 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자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서기 1명

4) 회계 1명

5) 학술분과위원장 1명

6) 연주분과위원장 1명

7) 감사 1명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전반에 걸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  (감사) 본 회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  (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은 임원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제1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임원회의

 

제22조 (소집) 총회는 본 회 최고의 의결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연 1회,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 : 실행위원회,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원회의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논의하며 필요에 따라 실무진으    로 구성된 회의를 열 수 있으며 회의에서 의논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    한다.

 

제23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일

2) 사업계획에 관한 일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

4) 임원선출 등 임원 전반에 관한 일

5) 기타총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일

 

제24조  (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 (회기) 본 회 회기는   월   일부터 다음 해   월   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7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성립된다.

 

제28조  (고문 및 후원회) 본 회는 고문 및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9조  본 회칙은 2010년 임시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30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상례에 준한다.




XE Login